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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냉난방비지원 자격 조건

by jtas8x2 2023. 11. 11.
 

 

취약계층을 위한 냉난방비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취약계층은 기초 생활수급자, 저소득가구, 차상위 계층, 장애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에서는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것은 취약계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와 관련한 사업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취약계층이 필요한 에너지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기존에는 취약계층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이었지만, 올해부터는 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중 추위와 더위에 민감한 계층에게도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과 방법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이 요구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세대원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원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노인
  • 장애인
  • 영유아
  • 임산부
  • 중증질환자
  • 희귀질환자
  •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됩니다. 최대 592,000원까지 지원되며,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지원금액은 24만8000원, 동절기 지원금액은 118만5000원입니다. 세대 구성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액도 증가합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절차는 간단하며, 이미 지원받고 있는 세대 중 정보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도시가스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계속해서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과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므로, 에너지바우처와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은 보다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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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찾으시는 질문 FAQ

Q1.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는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이면서 세대원 중에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등 특정 계층에 해당하는 분들이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Q2.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에너지바우처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다르게 결정됩니다. 1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에는 약 24만8000원, 동절기에는 약 118만5000원의 지원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원 수가 늘어날수록 지원금액도 증가합니다.

Q3.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려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도시가스사에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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